결함 에어백 만든 타카타, 결국 파산신청
  • 박병하
  • 승인 2017.06.26 17:06

지난 2014년부터시작된 에어백 리콜 사태로 위기를 맞은 일본의 자동차부품 기업 ‘타카타(Takata)’가 결국 경영이 파탄으로 치달았다. 타카타가 결국 법원에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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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 신문은 “에어백의 결함으로 대량 리콜을 초래한 거물 자동차 부품기업 타카타가 26일도쿄 지방법원에서 민사재생법(民事再生法)의 적용을 신청했고 수리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상최대규모의리콜은 세계 유수의 자동차안전부품 제조사의 경영파탄으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민사재생법은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타카타의 현재 부채는 무려 1조엔(한화 약 10조 2,043억원)을 넘었다. 에어백의리콜 비용에 더하여 미국 법무부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과 피해자 유가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을 합치면 총 부채는 약 180억 달러(한화 약 20조 4,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 제조업 분야에서는 최대규모의 도산으로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타카타의미국 자회사, TK홀딩스 역시 25일, 미 연방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타카타를 인수할 기업으로는중국의 닝보조이슨전자(寧波均勝電子) 산하의 자동차 부품제조사인 미국 에어백 제조사 키 세이프티 시스템즈(Key Safety Systems, 이하 KSS)가 선정되어 있다. KSS는 약 1,750억엔을 출자하여 회사 분할 절차를 거쳐 타카타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력사업부를 떼어내고 새로운회사의 산하에서 사업을 지속한다. 리콜 비용의 지불 등은 남아 있는 다른 기업에서 부담하게 된다.

日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에따르면, 오늘(26일) 타카타의타카타 시게히사(高田重久) 사장이 기자회견에서“민사재생법(民事再生法)의적용을 신청했으나, 스폰서가 될 KSS와의 최종 합의 등은지금부터”라며, “다음 경영진에 승계할 목표가 정해지는 단계에서사임하겠다”고 전했다.

타카타 에어백 사태는 타카타가 제조한 에어백이 전개시 내부 부품의 금속제 커버가 파편처럼 파열되어 탑승자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게 되는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에어백 팽창을 제어하는 인플레이터(inflater)부분의 결함에의한 것. 인플레이터는 에어백 작동시 팽창 가스를 공급해주는 장치로 에어백 모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중 하나다. 타카타는 이 문제로 인해 2014년부터 리콜을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결함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면서 리콜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현재 전세계의 자동차용 에어백 시장은 타카타를 포함하여약 4~5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한 업체의에어백에서 설계 결함이 나타나면, 그 피해 규모는 막대할 수 밖에 없다. 타카타의 에어백의 사용자는 토요타, 혼다, 닛산, 스바루 등과 같은 일본계 제조사들은 물론, GM, 포드, FCA, BMW, 다임러 그룹, 심지어는 페라리와 맥라렌 등의 슈퍼카 제조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으며, 이번 리콜 사태로 인해 전세계에서 무려 약 1억 대에 달하는 수의자동차가 에어백으로 인한 리콜에 들어갔다.

타카타의 에어백 문제로 인한 리콜은 현재 한국에서도 20여만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타카타의 결함 에어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명, 부상자수는 18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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